비위-범죄 숨긴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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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종 비위나 범죄를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명퇴 신청 공무원이 범죄나 비위에 연루되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소속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명퇴수당을 지급해왔다. 개정안은 범죄 사실 등을 숨기고 명퇴한 공직자에게는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환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등 연 2회에 걸쳐 명퇴 공무원의 형벌 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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