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銀“10만원 이하 송금시 수수료 면제”

  • 동아일보

부산은행이 각종 수수료를 대폭 내리거나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창구에서 10만 원 이하 금액을 부산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던 송금수수료 500원을 면제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교생,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부산은행 간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폰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받던 수수료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 영업 외 시간에 자동화기기로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할 때 부과하던 송금 수수료 300원도 100원으로 낮췄다. 또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 등 대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 담보물 감정에 부과하던 시가 추정 수수료를 최고 20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결제연장 수수료, 보관어음반환 수수료, 거래실적증명 수수료는 폐지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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