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職 2회 연속 근무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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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서장을 한 차례 맡고 나면 다음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경찰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경급 경찰관은 서장 임기(관례적으로 1년)를 마친 후 지방청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

경찰이 서장 보직을 연달아 맡지 못하도록 훈령을 바꾼 이유는 인사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같은 총경이라도 일선 경찰서장은 해당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의경을 포함해 수백 명의 부하직원을 지휘하며 경위 이하 경찰의 인사권도 쥐게 된다.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도 많아 총경들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 자리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왔다. 일부는 3번 연속 서장으로 발령이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기존 훈령에는 서장을 3회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경찰은 서장 재직 가능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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