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72% “상고사건 제한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6일 03시 00분


■ 대법, 법관 2524명 설문

36.4% “상고심사제 도입”
35.7% “상고허가제 도입”
대법관 증원엔 8.9%만 찬성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다수의 일선 판사들은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부 등을 통해 상고사건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내놓은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9일 전국 법원의 판사 2524명 전원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에서 △상고제도 개선 △1, 2심 법관인사 이원화 △법조일원화(경력법관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전체 판사의 약 36%인 98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86명 가운데 359명(36.4%)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상고심사제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일정 부분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하는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352명(35.7%)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상고사건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88명(8.9%)에 그쳤다.

이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의 방안이나, 50명 이상으로 증원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로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사건 수를 제한해 대법원의 재판 부담을 더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이 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수를 높이는 등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복수 응답 869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기 전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에도 대부분(복수응답 892명)이 찬성했다.

판사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따로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몇 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281명·28.5%), 여러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450명·45.6%)이 많았다. 73명(7.4%)은 판사 선발 이원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판사 선발을 이원화하더라도 보수나 처우는 양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35명(34.0%), 334명(33.9%)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법관 경력이 높을수록 고등법원을 선호하고 법관 경력이 낮을수록 지방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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