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한 젖소 사육장 주인이 고속도로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공사업체 측에 3552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과 터널 발파 작업에서 나온 진동 등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현지 조사 결과와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이 사육장 주인은 "2008년 10월부터 음성~충주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젖소 9마리가 죽었으며 3마리가 유산하거나 사산했고 우유 생산량이 줄었다"며 2억8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젖소는 특히 소음과 진동에 예민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예를 들면 공사 업체 측이 사육장 주변에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소음 발생원과 150m 이상 떨어져 있고 방음 효과가 미미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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