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6일 국내 업체의 3D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3D 화면 제조업체인 M사 전 연구소장 서모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서 씨를 도와 기술을 빼낸 동종업체 K사 대표 곽모 씨(36)와 빼돌린 기술을 전달 받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 한국지사장 박모 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인 중국인 린(林·53)모 씨는 수배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D사 대표 린 씨는 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중국에서 3D산업이 주목받자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12월 린 씨는 회사의 한국지사장인 박 씨를 통해 한국의 3D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국내 3D 디스플레이 업체인 M사의 특수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 눈에 띄었다. 린 씨 등은 중국 내 판권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으로 M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 기술을 사려 했다. 하지만 M사가 이를 거절하자 M사의 연구소장 서 씨와 따로 접촉해 기술을 빼내기로 했다. 은밀한 협상 테이블에는 연구소장인 서 씨 대신에 동종업체 K사 대표 곽 씨가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와 곽 씨는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D사와 함께 3D 화면을 만드는 자회사를 중국에 새로 만들고 이 회사에 취직해 계약금 8억 원과 연봉 1억 원, 설립되는 회사 지분의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2월 M사의 3D 화면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USB메모리에 저장해 빼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CD에 복사해 2월 D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 기술이 유출됐지만 아직 이 기술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 기술이 유출돼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연구개발비용 100억여 원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은 “다행히 기술을 빼돌린 중국 회사가 기술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덜미를 잡아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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