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은 이달 개정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는 모든 지자체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과 신축 중 어느 편이 효율적인지 검토 받은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신축과 관련한 절차만 밟았을 뿐 신축할 때 리모델링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었다.
그 대신 행안부는 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사정비기금 대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 건물을 고쳐 쓸 때는 건축비 전액을 대여한다. 증·개축할 때도 시군구는 현행 1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시도는 현행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청사를 리모델링한 6개 지자체는 평균 201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 같은 기간 청사를 신축한 18개 지자체는 평균 7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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