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신축 맘대로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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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칙 개정… 리모델링 가능성부터 사전검토

호화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은 이달 개정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는 모든 지자체는 반드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리모델링과 신축 중 어느 편이 효율적인지 검토 받은 뒤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신축과 관련한 절차만 밟았을 뿐 신축할 때 리모델링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었다.

그 대신 행안부는 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사정비기금 대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 건물을 고쳐 쓸 때는 건축비 전액을 대여한다. 증·개축할 때도 시군구는 현행 1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시도는 현행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청사를 리모델링한 6개 지자체는 평균 201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 같은 기간 청사를 신축한 18개 지자체는 평균 7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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