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간 학술단체-모임 지나치면 법관 독립-공정성 해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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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법관 임명식서
우리법연구회 등 겨냥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52명의 임명식 기념사에서 “판사 간의 학술단체나 모임이 도가 지나치면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품과 실력 배양은 법관 간의 학술단체나 모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법관이 맡은 재판의 정당성에도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법원 내 이념 편향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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