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길태, 李양 살해 우발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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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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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성폭행 때 변태 행위… 의도적 살해” 최고 사형 가능한 강간살인죄 적용

김길태 현장검증… 시민들 분노범행에 분노했고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김길태 씨가 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덕포동 범행현장 일대에서 현장검증에 나섰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김길태 현장검증… 시민들 분노
범행에 분노했고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김길태 씨가 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덕포동 범행현장 일대에서 현장검증에 나섰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부산=사진공동취재단
이유리 양(13)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피의자 김길태 씨(33)가 이 양을 세 차례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변태적인 행각을 벌였고 네 번째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직접적인 물증으로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한 김 씨의 유전자(DNA)와 이 양의 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물탱크 안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던 휴지뭉치 2개 중 1개에서 김 씨와 이 양의 DNA가 동시에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우발적인 ‘강간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증거물과 이 양 집에서 발견한 운동화 발자국, 사건 당일 성폭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이 양 집에 침입한 뒤 의도적으로 ‘강간살인’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간살인 혐의는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성폭행 과정에서 변태적 행위까지 한 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행일 것”이라며 “술에 취해 납치와 감금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가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김 씨가 이 양을 납치, 감금한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납치, 감금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몇몇 유력한 정황 증거 앞에 “그렇다면 그렇겠네요”라며 일부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물, 김 씨 자백, DNA 분석,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동영상 = 물탱크 속에 사체 쳐 넣어…김길태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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