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양(13)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피의자 김길태 씨(33)가 이 양을 세 차례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변태적인 행각을 벌였고 네 번째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직접적인 물증으로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한 김 씨의 유전자(DNA)와 이 양의 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물탱크 안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던 휴지뭉치 2개 중 1개에서 김 씨와 이 양의 DNA가 동시에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우발적인 ‘강간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증거물과 이 양 집에서 발견한 운동화 발자국, 사건 당일 성폭행 행태 등으로 볼 때 이 양 집에 침입한 뒤 의도적으로 ‘강간살인’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간살인 혐의는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성폭행 과정에서 변태적 행위까지 한 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행일 것”이라며 “술에 취해 납치와 감금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행, 살해, 시신 유기가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김 씨가 이 양을 납치, 감금한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납치, 감금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몇몇 유력한 정황 증거 앞에 “그렇다면 그렇겠네요”라며 일부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물, 김 씨 자백, DNA 분석,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 수사 결과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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