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51)가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 씨가 말한 ‘최고 윗분’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임 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 주겠다며 고모 장학사(50) 등 교사 4명에게서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됐다. 임 씨는 이 가운데 2000만 원을 직속상관인 장모 전 장학관(59·구속)을 거쳐 시 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60·구속)에게 전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09년 3월 1심을 거쳐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8000만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