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전격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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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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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14억’ 연루 의혹… 검찰 소환조사 검토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사진)을 전격 출국금지했다. 검찰 수사가 서울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교육계 인사비리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25일 “현재 수사 중인 인사비리 사건에 장학사뿐 아니라 윗선이 연루됐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4600만 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50)에 이어 그의 상관이었던 현직 교장 장모 씨(59)와 김모 씨(60)를 뇌물수수혐의로 연이어 구속하는 등 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집중 수사해 왔다. 특히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지난해 4월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 씨(60)의 사무실에서 14억 원이 든 통장을 발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리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비자금의 실존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교육청 인사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석연치 않은 자금을 관리해온 데다 공 전 교육감의 재임 시절 요직을 차지한 핵심 측근이었던 만큼 의문의 14억 원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최고위 인사들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특히 김 씨가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이 공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무렵이란 점에 주목해 공 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산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28억8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임모 장학사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김 전 정책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14억 원이 든 통장과 관련해 차용을 급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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