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무죄-유죄-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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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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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처벌은 반교육적” 대전지법, 3명에 무죄 선고
사법신뢰성 논란 재연 예고

대전지법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전교조 시국사건’으로 불리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는 무죄를, 인천지법과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해 판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되려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며, 직무기강을 저해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폭넓은 관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다른 정치세력 및 사회집단과 연계해 행해진 행위로 본 홍성지원의 판시(유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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