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김모 씨(44·여)는 오른쪽 가슴에 팥알만 한 혹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유방암. 그는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서울대병원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넘겨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해 그에게 절제수술을 권유했다. 이 수술로 그는 가슴의 4분의 1을 잃었다.
그러나 수술 후 도려낸 가슴에선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에 경위를 묻자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와 조직표본이 뒤바뀌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두 병원을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직표본을 뒤바꾼 책임만 인정해 세브란스병원이 3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검사를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5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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