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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지법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해임 처분은 위법”
동아일보
입력
2010-02-12 03:00
201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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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1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원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남모 씨(42·여) 등 4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남 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씨 등이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다른 지역의 징계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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