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 옴부즈맨실 “상당수 복지관 결산보고 법령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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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사회복지관협회 “사실과 다른 발표로 모금활동 차질”

대구시 복지 옴부즈맨실이 지역 상당수 사회복지 법인이 결산보고 자료 보존 등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사회복지관이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김현익 복지옴부즈맨(변호사)은 2일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결산보고와 관련해 45개 기관 중 5개 기관을 제외한 40개 시설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시설부담금, 후원금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고,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 보고서의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과 별개로 된 시설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는 8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복지옴부즈맨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확인 결과 모든 복지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인 구군에 회계 관련 장부를 제출했고, 이들 장부는 법정보존 기간에 부합하게 복지관 및 구군에 보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수 복지관이 결산서상 후원금 전용계좌를 누락했다고 시 옴부즈맨실이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모든 복지관이 1월 15일까지 전년도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구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에는 후원금 전용계좌는 물론 후원금의 일일 입출입 명세 전산자료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시 복지옴부즈맨실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설을 앞둔 각 복지관이 모금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호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실명 보도가 된 일부 복지관의 경우 후원자들에게서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모금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가까운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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