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은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을 가져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DNA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법에 따라 감형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크게 떨어진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피해자가 여럿이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돼 기준 형량보다 높은 형량구간이 적용된다. 학교 안팎이나 등하굣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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