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언소주’ 재판 대법1부 재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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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때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 3부에서 대법원 1부로 재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언소주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관련자 재판개입 논란에 휘말렸던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3부에 배당되자 지난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각하했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과 회원 24명은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가담 정도가 낮은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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