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SAT학원 23곳 수강료 등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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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미국수학능력시험(SAT) 관련 학원들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3곳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SAT 관련 강좌를 개설한 40개 학원을 일제 점검한 결과 14곳이 수강료를 신고 액수나 적정 수강료보다 많이 받았다. 수강료 초과 징수의 경우 대부분 학원이 적정 수강료(월 51만 원)보다 수십만 원씩 더 받았으며, 최대 126만 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9곳은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수업 현황 등 관련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여러 위법 행위가 중복 적발되거나 사안이 무거운 6곳에 대해 최대 45일의 휴원 명령을 내리고 8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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