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에 외부인 감사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조인-학부모 대상 공모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인 학부모 등 학교 외부 인사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건에 대해 “교육계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비리를 키웠다”고도 했다.

교과부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외부 인사를 임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 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비리 근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아 실적을 점검한 뒤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