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위터 이용 불법 선거운동 집중 감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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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단문문자서비스 ‘트위터’를 이용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트위터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위반자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트위터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발송하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트위터는 블로그 글쓰기와 미니홈피 친구 맺기, 메신저 대화기능을 합쳐 140자 이내 단문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경찰은 “국내 트위터 이용자는 10만여 명 수준”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신종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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