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벌금8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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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 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돈이 후원회 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 사용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대로 보고된 만큼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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