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회장도 법적조치 ‘불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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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생상품 1조6000억 투자손실 우리銀 전직임원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31일 우리금융지주가 회사에 1조6000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혔다며 고발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모 씨와 홍콩 우리투자은행 전 영업대표 현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5∼2007년 고위험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1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12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해 회사의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황 전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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