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 1주일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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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집회 허용 등 문제조항 의견 엇갈려 8일 공개할듯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최종안 제출시한이 당초 예정보다 1주일가량 미뤄졌다. 조례제정자문위원회(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영기 변호사는 “마지막 공청회가 1월 25일 끝나 아직 관련 내용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다”며 “당초 2월 1일이었던 최종안 제출시한을 8일로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일부 조항뿐 아니라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 28일 최종안 논의를 위해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조항에 대해 완전 삭제와 일부 수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연장된 제출시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안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한 뒤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의 상당수가 조례안 초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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