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700~800명 민노당 가입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경찰, 영장받아 투표사이트 수사… 소환조사는 내주로 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상당수 전교조 간부가 당원 자격으로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투표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본보 27일자 A1면 참조 전교조 위원장 민노당 투표 참여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의 인터넷 투표 사이트(vote.kdlp.org)를 조사했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 700∼800명의 인적사항과 투표 사이트에 나온 인적사항을 대조해 200여 명의 투표 기록, 당비 납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 인터넷 투표시스템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사이트로 당원만 로그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7일 폐쇄됐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이정희 원내부대표 등은 2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경찰 조사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사이트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검증대상은 당원 가입 정황이 있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로 한정했고 정치인 등 다른 민노당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소환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당비 납비 경위, 정치활동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전교조와 전공노 측에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1차 소환 대상자 69명은 중앙간부가 중심이고 2차 소환 대상자 224명은 지부장·지회장 등 중간간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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