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은 “1심 재판 때 ‘PD수첩’ 제작진 변호인 15명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과 이중으로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고 28일 말했다.
민 전 정책관은 이날 국민행동본부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사법개혁 촉구 국민 대강연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임한 쇠고기 협상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장은 먼저 담당 연출자의 증언을 듣고,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내 증언 순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등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장이 ‘PD수첩 방송에 나온 앉은뱅이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검사한 적이 있느냐.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선 “판결문을 읽어보니 변호인 변론인 것 같았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뒤 무죄 선고에 필요한 내용만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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