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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PD수첩 무죄 선고 ‘일파만파’
동아일보
입력
2010-01-22 17:00
2010년 1월 2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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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가 20일 "허위보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명예훼손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런데 문 판사야말로 왜곡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판사가 동문서답 판결을 했다"고 이번 선고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설정한 다음에 "허위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A를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A는 B다"라고 한 다음에, "B는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는 무죄 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허위보도를 처음 폭로했던 정지민 씨는 "허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결에 제작진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PD수첩 측과 MBC노동조합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엄기영 MBC 사장도 고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만 해도 엄 사장은 PD수첩 같은 편파방송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혁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D수첩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국의사협회가 나섰습니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양심과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사법부의 논리적 허구와 무지함 그리고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낸 것입니다. 젊은 판사들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는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MBC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은 "법원 판결이 뚱딴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과를 따지는 것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 사장이 개혁 플랜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재판은 앞으로 상급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공영성을 걸러낼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판결이 잘못된 방송을 더 부추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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