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은 마음에 안들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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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기갑 무죄’선고 판사 신변보호 요청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에 대한 추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20일 대법원이 정한 신변보호조치 내규에 따라 경호가 가능한 운전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김학의 검사장이 ‘보수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판사가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며 검찰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건 당사자나 참고인들을 위해 경찰에 요청하는 신변보호조치를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양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관 4명이 근접 경호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 김형근 검사는 이날 평소 안면이 있는 이 판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이 판사는 놀라워하면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보수단체들 때문에 19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잔 이 판사는 21일 휴가원을 내고 경찰관 2명의 경호를 받으며 집에 가 짐을 싼 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아무리 판결 때문에 의견이 대립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관한 일”이라며 “판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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