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앞바다에 벙커C유를 불법 배출하고 달아난 4026t급 유조선 신양호 선장 조모 씨(65) 등 2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배 선원 2명과 현대오일뱅크 현장관리자 4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경 현대오일뱅크 부두 7번 선석에서 벙커C유 선적작업을 하던 중 이송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벙커C유 5.74t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사고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도주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현장근무자들도 화물 선적이나 하역 때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항질서법과 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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