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첫 적발

  • 동아일보

여중생 ‘유스키퍼’통해 신고
채팅 PC화면 캡처해 제출

올해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를 뜻하는 속칭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 성인 남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생매수를 유도하다 인터넷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후 경북 경산시내 한 PC방을 찾은 이 남성은 S채팅사이트에서 송모 양(14·중학교 3년)을 만났다. 이 남성은 당시 집에서 채팅 중이던 송 양에게 “마음에 든다.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며 유혹했다. 송 양이 해당 남성에게 “나는 중학생이며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남성은 음란한 말을 계속하며 송 양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 이에 송 양은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 해당 남성을 신고한 후 인터넷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eeper)’를 통해 채팅사이트에서 이 남성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채팅 장면의 PC화면을 캡처해 제출했다.

올해 시행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1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성매수 유인행위는 처벌되지 않았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송 양의 진술과 IP주소 추적수사로 성매수 유인행위를 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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