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 튀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관내에 국회와 각 정당은 물론이고 KBS, MBC 등 방송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자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남부지법의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높고, 일부 판사의 돌출 판결이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부지법 소속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나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금진 영장전담판사가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採證)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남부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14일 민노당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형사단독 판사는 지난해 12월 검문하는 경찰관을 차로 밀어 넘어뜨린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 남부지법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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