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시장-전남지사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선거법 위반 혐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역 내 유력인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박 시장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최근까지 각종 시책 추진과 관련해 지역 내 인사들에게 상품권과 꽃 등 2600만 원의 금품을, 박 지사는 3800만 원의 금품을 각각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고발에 따라 시의회와 외부기관 등의 관련 인사들에게 업무추진비에서 11건 3900여만 원을 지출한 경위를 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왔다. ‘밝은 세상’ 측은 지난해 1월 박 시장의 5년 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근거 자료로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과 타 지역 사례와 선행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4일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화분 상품권 등으로 부당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군수에 대해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단체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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