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정리 로드맵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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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경영 부실 사립대 8곳을 최종 확정하고 이들 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2개 대학을 현장 실사한 끝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린 곳으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11개 심사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심사 지표 1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학생 충원율이 50%에 못미쳤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부실 경영 내역을 통보하고 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와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심의해 4월까지 대학별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각 대학은 12월 말까지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 합병, 해산을 하는 등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런 조치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대학에 한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62조는 고등교육법이나 교과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통폐합이나 해산으로 폐지되는 학교의 재학생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정리 절차와는 별로도 직접적인 규제도 진행된다. 해당 대학은 내년 3월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학진흥기금을 빌릴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예산 지원을 받을 길이 거의 막히는 셈이다. 6월부터는 사범계와 보건의료 정원으로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대출 한도도 제한되고, 대학 별 대출 한도가 공시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가 현장실사를 했던 22개 대학 가운데 나머지 대학은 △경영개선 필요 4곳 △경영부실 아님 6곳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여지 있음 3곳 △추후 보완조사 필요 1곳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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