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첩단으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았던 송기복 씨 등 일가족 8명이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사건의 연루자 4명에게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3일 송 씨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은 송 씨의 친척들과 모임을 갖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김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간첩 혐의를 받은 송 씨 친척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씨 친척들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씨에게 포섭됐다는 친척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구치소에 찾아가 회유, 협박을 하는 등 억압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기부는 1982년 “6·25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노동당 간부 송창섭 씨에게 포섭된 딸 송기복 씨 등이 25년간 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당시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씨 등 28명에 대해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며 2차례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안기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해 7차례의 재판 끝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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