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교과부와 3개 시민단체의 고발인 조사를 어제 모두 마쳤다”며 “김 교육감을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혀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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