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8배’ 조선총독부 땅 국고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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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동 농지… 시가 300억대

조선총독부 명의로 60년 넘게 방치됐던 축구장 48배 넓이의 땅이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돼 국고로 환수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1일 “부산 강서구 대저1, 2동 ‘대저지구’ 일대에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934m²(공시지가 88억9000여만 원)가 최근 국가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들 땅은 지금까지 국유지로 취급돼 농민들이 정부에 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하지만 토지대장에는 총독부 땅으로 등록된 데다 거래 기준자료인 등기부에도 대다수(42필지)의 소유주가 총독부로 기재돼 있었다. 이 토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 지구에 포함돼 생태하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가로는 200억∼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1961년 제정된 하천법의 ‘강 유역의 땅은 국가소유’라는 규정에 따라 명의 확인 없이 관행처럼 국유지로 인정받았던 땅”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땅은 지가가 높지만 국유지로 여겨졌던 까닭에 다행히 명의가 무단 변경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또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김제시, 순창군 등지에 흩어져 있던 총독부 땅 93필지 18만7000m²(공시지가 560여만 원)를 찾아 국가에 귀속했다. 이 밖에 광주와 전남 고흥군, 경남 밀양시 김해시 등지에서 일제의 대표적인 농지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 1만2169m²(공시지가 1억7500여만 원)가 발견돼 환수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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