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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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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03:00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입력
2009-12-17 03:00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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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문화관광체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의 원래 임기가 2010년 9월에 끝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복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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