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 전 총리 측 지지자들의 실력저지로 영장을 집행할 개연성이 낮고 한 전 총리를 강제로 구인해도 형식적인 조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기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기소)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5000만 원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5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보지 마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에서 현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집회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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