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서울 ‘아파트분양 배정 물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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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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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 땅 제공해도 분양은 서울시민에 유리”
市 “서울엔 활용 택지 부족해 현제도 유지해야”

경기도가 서울시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수도권 아파트 공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에 접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가 땅을 더 많이 제공하지만 실제 분양물량은 서울시민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고쳐 경기도민의 분양률을 높이고 서울시 분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서울 분양 아파트 경기도선 참여 못해

현행 주택법은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66만 m²)를 개발해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사실상 아파트)을 분양할 경우 30%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한다.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 인천 주민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경쟁을 통해 분양받는다. 택지가 용인시에 위치했다면 분양물량의 30%는 용인시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70%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인천시민이 공개 경쟁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기도민의 분양 참여는 불가능하고 서울시민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서울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고 경기도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던 서울시를 위해 199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2000년 당시 77.4%였으나 현재는 93.6%까지 올라갔다. 경기도는 2000년 당시 92.4%였지만 현재는 96% 수준이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땅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지만 현행 제도라면 36%의 주택만이 경기도민에게 공급되고 64%는 서울시민이 차지하게 된다. 이화순 경기도주택정책실장은 “현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역시 경기도에 지어지지만 서울시민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해양부도 제도 개선 나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이런 불합리한 공급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8차례나 정부를 설득했다. 경기도의 주장은 해당 시군 우선공급 30%, 해당 광역자치단체 50%, 나머지 20%를 경기 서울 인천주민에게 공급하자는 것. 용인시에서 분양할 경우 용인시민 30%, 경기도민 50%, 경기도민을 포함한 서울 인천시민들이 경쟁을 통해 20%를 분양받게 된다. 이럴 경우 경기도민도 20% 범위 안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이 발생하지만 서울에서는 활용할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도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의 주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관계자가 모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열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커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토부의 복안은 시군 우선공급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의 절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올해 안에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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