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찰차 파손 전액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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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 배상’ 원심 파기

불법시위로 경찰버스가 파손된 데 대해 집회를 주최한 쪽에서 피해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에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집회 주최자가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만큼 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다지만 이는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 11대를 부수고 경찰 장비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에 피해액인 2430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폭력사태 직후 경찰과 협의해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손해액의 60%인 1460만 원으로 낮췄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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