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 논란 ‘미수다’ 관계자 징계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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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중징계 조치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키 작은 남성은 루저(loser·패배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외모와 신체적 차이를 비하 또는 희화화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묘사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가진 출연자를 섭외해 자극적 발언을 사실상 조장하고 자막으로 강조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진규 KBS 예능제작국 EP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발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수다’는 11월 9일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정이 떨어져요” 등의 발언을 방영했다.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징계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지해야 하며 재승인 심사 때 4점이 깎인다. 징계 수위는 방송사가 정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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