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사진)이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체포됐다.
김 위원장은 영등포구 영등포2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뒤 민주노총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검거전담반에 이끌려 용산경찰서로 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자진출두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가 맞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은 김 위원장만 조사를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등 나머지 14명은 11일까지 경찰에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 김 위원장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 검거 이후에도 민주노총 주변에 배치된 검거전담반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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