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과 타협 없다… 철도파업 엄정대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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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압수수색

정부와 검찰이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도세력의 검거에 나섰다.

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파업의 주이유인 정부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요구, 인력충원 등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 정책이나 인사경영권 사항이어서 불법 파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1명당 3, 4명씩의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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