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전형별 출신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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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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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전형에 B고교서 몇명 합격했나…
교과부 내년 목표 입법예고
등록금 산정 근거도 밝혀
과도한 인상 제동 걸릴 듯


내년부터 대학마다 어느 고교 출신이 어느 입학전형에 얼마나 입학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등록금과 교육비 산정 근거가 공개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운 공시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내년 9월부터 학생 현황에 관한 정보 가운데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각 대학의 출신 고교별 학생 수를 총인원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입학사정관 전형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형별 인원’을 공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학 신입생 중 B고교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은 ○명, 글로벌 전형은 ○명, 수능우선선발 전형은 ○명 입학’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어고 특혜 논란이 분분한 일부 대학 수시모집의 글로벌전형이나 국제화전형 합격생 분포까지 드러나게 된다.

또 각 대학은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입시철마다 폭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학입시 전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용(11월), 열악한 처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강의료(4월)도 매년 한 번씩 공시해야 한다.

초중고교의 정보공시 항목 역시 강화된다. 지난달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라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수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각 학교는 매년 4월 수업공개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계약에 관한 사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교원의 재직경력 현황(5월) △교원성과급제도 운영 현황(9월)도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가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2011년부터는 매년 2월 교원평가에 대한 사항도 공시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2010년,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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