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보호관찰대상자 학교출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주2회 담당자 면담해야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29일부터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는 매주 2회 이상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해야 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학교나 유치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범행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이 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밤중에 주거침입 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등 저지른 범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알코올이나 마약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게는 단주(斷酒)나 마약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나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이 수갑이나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시행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