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의사 사칭 “결혼하자” 속여 성관계 후 돈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혼인빙자간음죄 빼고 사기죄로 구속

올여름 최모 씨(33)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 씨(29·여)에게 자신이 모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채팅으로 만난 사이라 의심도 들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사면허증 속 ‘얼굴’은 틀림없는 최 씨였다.

결혼적령기였던 김 씨는 전문직을 가진 최 씨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다. 결혼하자는 말에 자연스레 13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급하게 필요하다기에 신용카드도 빌려줬다.

하지만 김 씨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최 씨가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데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것. 최 씨에게 속은 여성은 김 씨만이 아니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채팅으로 만난 지금의 아내 연모 씨(31)에게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한 후 연 씨 명의로 승용차 2대와 휴대전화 5대를 사는 등 1억4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연 씨는 최근 최 씨가 잠적하고 나서야 사기결혼 사실을 알았다.

결혼을 하자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똑 떨어진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지만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서울마포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 씨를 구속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