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불법복제’ 수익 첫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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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사 대표 - 헤비 업로더 등 12명 검찰 송치

저작권을 침해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을 정부가 처음으로 몰수 또는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11월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복제해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 80명과 이를 방조한 6개 웹하드업체의 대표 7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업로더 5명과 업체 대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나머지 업로더 75명도 업로딩 건수가 5000건을 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웹하드업체가 불법저작물 판매로 얻은 수익은 총 11억9000만 원. 문화부는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회원 1400만 명의 한 웹하드업체는 5월부터 3개월간 총 20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9억5000만 원이 불법저작물로 얻은 수익이었다. 또 다른 업체는 대표와 임원이 웹하드에 3만6000여 개의 불법 파일을 업로드해 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헤비업로더 가운데 이모 씨(37)는 2∼8월 TV수신카드를 활용해 복제한 방송드라마 파일 1116개를 올려 717만 원을 받았다. 김모 씨(43)는 2∼7월 201건의 방송드라마 등을 업로드해 2171만 원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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