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18명 해임-40명 정직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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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의결… 교육감 승인 남아

올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 58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전교조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7월부터 진행돼 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이 대부분 끝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징계 거부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를 제외하고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으로 이 중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40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 의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해당 시도 징계위의 의결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최종 징계 결과는 교육감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교육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 권한이 학교재단에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열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징계위에는 일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상자들이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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