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방송 강제는 ‘양심의 자유’ 제약”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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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100조 1항1호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미디어관계법 관련 편파보도로 사과방송 명령을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과방송 명령의 근거가 된 이 조항에 대해 13일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는 윤리적인 판단, 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이므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사과자 본인에 대해 굴욕이 된다”며 “따라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제한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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