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담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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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정위, 4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경남 진주지역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개 업체에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세운주택관리㈜, 경남산업㈜, 승리주택관리㈜, ㈜한국산업개발이다. 이들 업체는 2004년 7월 계약이 끝난 뒤 재입찰하는 아파트 단지에 위탁 수수료 이상 금액으로 응찰하거나 계약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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