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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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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중점 단속 대상은 추석 이후 실시될 수도권 대학의 논술고사를 겨냥한 고액 논술반, 호텔 또는 오피스텔에서 성행하는 소규모 족집게 강의 등이다. 실제 서울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시논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해 수험생을 호텔에 3, 4일간 모아 놓고 불법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불법 교습단체의 단기 특강료는 호텔 숙박비를 제외하고도 8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대학 정시 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학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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